청약 가점 계산기

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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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월

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0으로 계산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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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직계비속(자녀) 중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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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제란?

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. 주로 85㎡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.